고용보험 등 4대보험 요율과 모의계산 해보기
보통 직장에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 보험금액이 공제가 되고 난다음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각 보험의 요율과 더불어 실제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1. 국민연금 : 근로자 4.5%
2. 건강보험 : 근로자 3.34%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입니다.
3. 고용보험 : 근로자 0.80%
4.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자 그럼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4대 보험을 합산한 근로자 부담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34% + 고용보험 0.8% 외에 건강보험(장기요양)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을 조금더 살펴보죠.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6.67%이며 200,100원이며 근로자 부담액은 100,0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에서 10.25%이므로 20,500원이며 이중 근로자 부담액은 여기서 50%인 10,250원입니다.
토탈공제되는 금액은 월보수액의 8.98%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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