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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이야기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과 범칙금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과 범칙금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과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죠..

잘 모르고 검사기간을 넘겼다면 범칙금이 날짜별로 부과되니 제때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증서도 필요없고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주의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유효기간조회 : https://www.cyberts.kr/cts/car/info03/selectInspExaPge.do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입력후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나오죠..

헉..10.28일까지가 만료일이군요..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로부터 각각 31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11월말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네요..


그럼 정기검사를 넘긴후의 과태료를 알아보죠..

만료일 전후30일까지 받아야 하며 만료일을 넘기면 30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있네요..


검사유효기간을 잘 알아보시고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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