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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뜻과 폐지시기와 선택약정할인 비교

단통법의 뜻과 폐지시기와 선택약정할인 비교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단말기 유통개선법이라고 합니다.

시행날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동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단통법은 2017년 9월 30일부로 일몰이 됩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것이죠



이는 통신3사가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해 전체의 사용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에서 시작하여 보조금 상한금액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일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통법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교체를 그리 많이 하지 않는다는것이죠

가능한 약정기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1 . 이전에는 휴대폰 교체를 할때 대리점에 가면 위약금을 대신 내어줄테니 교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이 판매마진으로 위약금을 대신 내어지고 교체를 시킨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부담없이 교체를 하였지만 단통법이후로 이런것이 없어졌습니다.

위약금을 내어주면 단통법위반이 되니 그렇게 하질 못하는것이죠




2.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거 출시가 되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못지 않은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LG의 Q6, Q8, X500등이 있었고 갤럭시 A, J 시리드등이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못지 않은 스펙으로 가격은 저렴하게 나왔지요



9월 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의 요율이 20%에서 25%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의 보조금과 선택약정할인은 뭘까요?


휴대폰을 구입할때 일반적으로 할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할인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고 휴대폰 구입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이 높은경우 통신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이 않고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습니다.


공시지원금할인과 선택약정할인이 있습니다.


1. 여기서 공시지원금 할인이 휴대폰의 보조금입니다.

최근에 휴대폰을 구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시지원금이 정말 적습니다.

통신사들도 단통법에 맞추어 아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올리지 않는것이죠

대신 15개월 지난 구형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잔뜩 올립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판매점의 재량으로 주었지요

이것이 이번에 없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알겠네요


2.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해주는것입니다.

선택약정의 약정기간은 대부분 2년으로 고정되어갑니다. 

2년동안 내가 이 통신요금을 쓰겠다고 하면 휴대폰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게 되는것이죠

이 요율이 20%에서 25%로 인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해보죠

SK요금제에서 BAND데이터 세이브라고 낮은 요금제입니다.

공시지원금이 81,000원 나오는 스마트폰인데 요금에서 20% 할인받는것을 24개월하면 157,872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선택약정할인 20%가 유리합니다.


이 선택약정할인요율이 25%로 오르면 할인율이 더 많아지죠 합계금액이 197,340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 공시지원금으로 할려면 지금같이 적은금액의 공시지원금은 통하지 않게 되겠지요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일괄적인 공시지원금이 효용가치가 떨어질것은 분명합니다.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은 분명 사용자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더많은 혜택이 올수 있으면 좋겠네요